생활력 상승 / / 2023. 2. 2. 17:11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입금일 도대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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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죠? 아무래도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다보니 혹시라도 받게 된다면 최대한 빨리 받고 싶으실 겁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받을 텐데요.

이 글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과 그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환급금 조회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함께 알려드릴테니 꼭 참고하셔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이라면 매년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환급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신기한 것은 환급금을 받건 못 받건 지급일이 궁금한 건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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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환급금 지급일(환급일)은 언제일까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보통 2월 달에 합니다. 규모가 큰 회사는 보통 2월에 연말정산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를 신고일로 따져보면 30일 이내에 받게 되는데 보통 3월에서 늦으면 4월 급여 지급 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월 15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환급금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3월 또는 4월 급여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없고 세금이 나온다면?

    환급금을 기다렸는데 오히려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내야 할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회사에 신청해보세요.

     

    회사에 신청을 하게 되면 2월에서 4월 까지의 급여를 받으실 때 나눠서 납부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환급금 지급일이 지난 것 같은데도 받지 못하셨다면 노동청 또는 세무서에 신고를 해보세요. 우리가 낸 세금을 다시 돌려 받는 것이니까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아직 환급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안 해보셨다면 여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알아보는 과정은 어렵지 않으니 로그인을 하셔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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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환급금 2월 급여 지급일 원칙

    위에서 알려드린 것가 같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원칙적으로 2월 급여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과 진행 과정에 의해서 미뤄져서 3월 또는 4월에 지급이 되는데요.

     

    2월이 환급금 지급일이라는 것은 아래의 소득세법 제 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해서도 아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 번 쯤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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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2015.3.10. 개정)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2014.1.1. 개정) ​

     

    ② 제1항 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2014.1.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시의 환급】

    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94.12.3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98.4.1. 개정; 2008.2.29. 직제개정)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분의 급여 지급일에 환급세액을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니 3월, 4월에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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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여기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연말정산을 하고 결정세액에 마이너스(-)가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늦어도 4월 초 까지는 지급이 되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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