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 상승 / / 2023. 5. 18. 17:23

부가세 신고기간 (2023 꺼 챙기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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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놓치지 않으셨죠? 사업자라면 이 부분은 꼭 알고 넘어가시는게 좋은데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부가세는 기업의 이익을 공정하게 과세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세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세 체계는 기업들이 상호 교류하는데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며, 국가와 시민들의 복지 증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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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 기간은 매월 10일부터 15일까지이며,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설 연휴로 인해 기한이 2일 연장되어 17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21년 신고 대상자보다 증가한 49만명의 866만명의 부가세 신고 대상자들은 이번 신고를 통해 귀사의 재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신고 기한을 지켜 꼼꼼히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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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 인터넷 신고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선택한 납세자 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을 선택한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간편하고 빠른 부가세 신고를 위한 최상의 수단으로, 손쉬운 접근성과 편의성으로 많은 사용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를 위해 홈택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빠르게 홈택스 바로가기

3. 신고 대행

요즘에는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를 들여 세무사를 고용하는 대신, 부가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금 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보다 효율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처리하고, 더욱 편리하게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기한 후 신고

부가세 납부 기한을 지나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부담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부주의로 인해 신고를 못하게 된 경우, 20%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만약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미납 금액에 대해서는 매일 0.0025%의 금액이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부가세 납부 기간을 놓친 경우,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를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신속한 조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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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기간

부가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며, 이를 더욱 세분화하여 각 과세기간을 3개월씩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부가세 납부는 22년 2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신고 기간은 설날 연휴를 고려하여 기존보다 조금 더 긴 기간으로, 1월 27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및 혁신기업 등에서는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가세의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잘 숙지하여, 원활한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조기 환급 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특히, 영세율로 적용되어 환급액이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들은 20일까지 환급 신고를 마치시면, 이번 달 말에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환급 신고로 인해 사업자 분들께 더욱 신속하고 원활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납세의무자 유형

일반 과세자는 매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인 비교적 큰 규모의 사업자입니다. 이들은 10%의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비즈니스 운영상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간이 과세자는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이들은 영리 목적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업체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증에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5%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한 것은 동일하지만, 새로운 사업자나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세율은 5%에서 4%로 낮아지지만, 매입액의 0. 5%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세금 감면 정책은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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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부가세 신고기간과 기타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보았는데요. 내야하는 세금인만큼 꼼꼼히 잘 확인하셔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정당당하게 일을 한다면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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