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 상승 / / 2023. 2. 5. 17:35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부모님 배우자 나이 인적공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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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참 말들이 많죠? 주변에서 서로 하는 말이 다르다 보니 참 헷갈립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70세 이상

저도 기존에 알고 있던 부양가족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피부양자라는 개념과 혼동이 되었었는데요.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분들이라면 꼭 아래의 기준들을 참고하셔서 부양가족을 등록해 보셨으면 합니다.

목차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기준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기본공제, 추가공제)에 따른 공제요건 및 공제한도액

    기본공제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본인포함) : 1인당 150만 원
    • 직계존속 : 60세 이상, 근로자의 배우자 (연령제한 없음)
    • 자녀, 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아동 : 18세 미만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은 20세 이하)
    • 생계급여수급자(연령제한 없음)

    추가공제

    • 부녀자공제 : 50만 원
    • 장애인 : 1인당 200만 원
    • 경로우대 : 1인당 100만 원(70세 이상)
    • 한부모공제 : 100만 원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시 한부모공제 적용)

     

    위의 부양가족 기준(기본공제, 추가공제)만 보시더라도 대부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인적공제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항목들에 대해 조금 더 아셔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에 기본공제, 추가공제 요건을 정리 해두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부모님 동거 여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대상자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인
    본인 X X X
    배우자 X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X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60세 이상 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

    (생계지원이 확인 되어야 인정해 줌)
    직계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20세 이하 X
    장애인 + 직계비속의 배우자 X X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주민등록상동거
    (일시적인 부분까지는 허용)
    위탁아동 18세 미만 없음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수급자 X 동거 필수 (일시적인 부분까지 허용)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아래의 중요 포인트들이 눈에 띕니다.

     

    나이계산은 주민등록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며, 과세 연도 중에서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입금일 도대체 언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입금일 도대체 언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죠? 아무래도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다보니 혹시라도 받게 된다면 최대한 빨리 받고 싶으실 겁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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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이라는 단어 때문에 꼭 같이 살고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때는 꼭 같지 살지 않아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같이 살지 않아도 생활비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어야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부모님 나이 여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이 포함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6가지 소득의 전부 합해서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연 소득 100만 원에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가 됩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헷갈리지만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이라서 알려드립니다. 근로소득 외 7가지 소득에 대해서 각각 인적공제 되는 내용이 다르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 급여에서 5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아셔야 할 게 있는데요.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용근로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 기타소득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동거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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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4.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부양가족은 소득공제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자녀 배우자 인적공제

    5.부동산 임대소득

    주택임대수익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6. 연금소득 2가지

    - 공적연금소득: 2001.12.31.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2002.1.1. 이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 퇴직연금): 총 연금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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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부동산 양도소득

    양도차익에 공제 등을 적용한 최종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8.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어서 퇴직금 총액이 소득금액이 돼요. 그래서 퇴직소득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급여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요건

    대상자 공제요건 공제금액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어르신 1인당 100만 원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배우자 있는 경우, 근로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사람) 100만 원
    (배우자 있는 경우 50만 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사람 100만 원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안 됨)

     

    연말정산 추가공제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 장애인은 1명당 200만 원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의 경우에는 1명당 100만 원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근로자(배우자x) 100만 원 추가 공제
    • 부양자녀가 있는 한부모(배우자x)는 100만원의 추가 공제

     

    국세청에서 발표한 과다한 부양가족 인적공제 유형 4가지

    1. 소득 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신청: 연간 소득 금액 (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백 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신청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백만 원
    2. 부양가족 중복 신청: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각각 중복해 신청한 경우
    3. 사망자에 대한 신청: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을 신청한 경우
    4. 이혼한 배우자 신청: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신청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방문 서비스는 배출 예약 시스템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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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가전제품 무상수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겠다고요? 걱정마세요. 제가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폐가전제품 처리하시는거 이제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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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여기까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표만 보더라도 이해가 됩니다.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 보시기만 하면 되죠. 부모님 또는 자녀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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