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 상승 / / 2023. 2. 19. 17:19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모르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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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의외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글에서 차상위계층은 무엇인지와 기준과 혜택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아무래도 차상위계층 기준이 조금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 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저는 1인 가구로 살고 있고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1,038,946원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 신청이 가능합니다.

 

2인~6인 가구의 경우 아래와 같은 중위소득 50%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2인 가구 : 1,728,078원 이하
  • 3인 가구 : 2,217,408원 이하
  • 4인 가구: 2,700,482원 이하
  • 5인 가구 : 3,165,344원 이하
  • 6인 가구 : 3,613,991원 이하
  • 7인 가구 : 4,053,758원 이하
  • 8인 가구 : 4,493,525원 이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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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금액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총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재산은 월 1.0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 자동차는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 너무 신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이 별로 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차상위계층 신청을 해보라고 조언을 받았는데, 신청하고 나서 생활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유의어로는 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평가액, 소득환산액 등이 있을 거 같아요.

 

차상위계층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소득 환산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그 결과에 소득환산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때, 자동차는 월 100%의 환산율을 가지고 있고, 금융재산은 월 4.17%, 주거용 재산은 월 1.04%, 그리고 일반 재산은 월 4.17%의 환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기본재산액이 6900만원, 중소도시는 4200만원, 농어촌은 35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

차상위계층 기준

다.

 

소득 평가액은 실제 얻는 소득에서 가구의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를 계산할 때는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그리고 근로소득공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상시 근로자는 보수월액활인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일용직 근로자는 최근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저는 이렇게 소득 환산액과 소득 평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제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로 소득을 올리는 편인데, 부동산의 경우 월세 수입을 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어서 소득 평가액을 계산할 때 이를 고려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주거용 재산도 보유하고 있어서 소득 환산액을 계산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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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 전기요금과 가스비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매월 8,000원 한도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1만원까지 할인되니 꼭 신청해보세요. 가스비도 지역 도시가스 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동절기에는 12,000원을 경감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3,300원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혜택들 중에서 하나는 양곡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매월 정부에서 비축한 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가구당 10kg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서 기부 물품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금융기관에서는 차상위계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면 가구원 1인당 1개씩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신문구독료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 공단을 통해서 접수하여 1년간 희망하는 종이신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통신 요금감면도 가능합니다.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별도 신청 가능하며 증빙자료가 필요하니 신청 시 알아보시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월 요금의 20% 정도 최대 2만원가량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경우에는 예비군이 면제됩니다. 관련 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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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신청방법 (혜택 받으려면)

저는 온라인 상으로 신청 가능한 복지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접수 후에는 관할 구청에서 재산과 소득을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결과는 문자로 통보되는데, 대략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기준이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신청 방법과 대략적인 신청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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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여기까지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기준에 부합한다면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부분이니 굳이 멀리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많다고 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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