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 상승 / / 2023. 5. 28. 15:42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신청하는 방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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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필요하신가요? 특히,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입찰을 계획하는 중소기업들은 미리미리 해당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발급은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다는 것 정도는 다들 아시죠?

 

입찰을 오랜만에 참여하려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작년에 발급 받은 확인서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발급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발급 신청을 진행하여 문제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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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발급

1) 중소기업의 현황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 kr)을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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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먼저 로그인 후에 상단메뉴바에서 '중소기업확인서발급신청'을 선택하거나 페이지 하단의 'STEP01 온라인자료제출' 버튼을 눌러주세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3) 이후, 법인기업과 개인기업 중 하나를 선택하고 '온라인자료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이라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4) '증빙자료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창이 뜨는데, 여기서 저장 버튼을 누르신 후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주세요. 이후, 제출하실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5)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다양한 약관 및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6) 이 페이지에서는 일반사항 중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은 정보가 이미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며, 이를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범용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고, 대표자의 개인 인증서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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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약관에 동의한 후, 화면에 표시된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한 후 약관에 동의합니다. 

 

일반적으로, 각 사업자의 요구사항에 맞춰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자료 제출이 처리됩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이 필요한 자료를 확실히 제출하여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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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자료조회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한 필수 제출서류는 최근 3년(2020,2021,2022년) 재무제표와 최근 1년(2022년)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가 아닌 부가세 신고자료로 갈음하게 되는데, 이는 오류가 아니라 정해진 절차입니다. 또한, 1인 사업자 중 직원이나 일용직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는 원천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없어도 오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기당 1회 부가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간이 22년 1분기, 3분기로 나누어지며, 이 기간 동안에는 신고할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역시 오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20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반영시기 전이기 때문에 '20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해진 절차와 기간에 따라 부가세 신고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오류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제출

1) 서류 제출 및 자료 조회가 완료되면,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2) 서류 제출 전, 본인이 개인사업자인지 아니면 법인사업자인지 먼저 선택하고, 관련 약관에 모두 동의한 후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3) 신청서 작성 페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페이지에 진입하려면 측 메뉴바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하거나, 메인 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보다 자세한 내용을 입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려는 기업의 기본정보는 이미 미리 입력되어 있어요.

 

하지만 꼭 확인하신 후,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기업인 경우 필수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지, 기업해당여부 등을 체크해주세요. 또한, 근로자 현황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해당 페이지에서는 근로자 수가 있는 경우 유의사항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에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 확인서'의 유의사항과 해당 여부를 확인하신 후, 최종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시면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욱 정확하고 완벽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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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마지막으로 소상공인확인확인서 발급을 위해선, 먼저 해당하는 확인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 후 국문확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추가로, 확인서 출력/수정 페이지에서는 손쉽게 확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마지막으로, 출력 버튼을 누르고 PDF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인쇄를 하면, 확인서 출력까지 간편하게 마무리됩니다. 이와 같이 간단한 과정을 통해, 필요한 확인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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